[칼럼-울진군] 실생활 관련 조례변경은 신속 추진되어야!!- 손병복 울진군수와 김정희 의장..가격 조정을 찬성하여 현재 조례 변경을 추진 중..,-
- 군민 등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바뀌고 곧바로 시행되도록 요청돼...,
#울진군내 어느 주택가 인근 편의점, 농협 연세점 등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10리터)를 주세요! 했다.#
그러자 매장 직원분들의 표정이 밝지 않고 카운트 금고 서랍에서 부산히 10원 동전을 찾고, 50원 동전도 찾는다. 90원의 잔돈을 손님에게 거스름돈에 포함시켜 지불해 주기 위해서다. 울진군내 재사용 종량제 봉투(10리터)의 소비자가는 210원이기 때문에 90원의 잔돈이 발생되어 이같은 블편함이 군민 삶의 현장에서는 이어지고 있다.
이같이 일상 생활속 주변에서 흔히 행정 관청의 규제와 제도 시행의 사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수의 군민 전체 지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함은 그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와 김정희 의장..가격 조정을 찬성하여 현재 조례 변경을 추진 중 ..,
최근 제9대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정희 의장과 손병복 울진군수의 울진군정은 이러한 군민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격을 조정하여 곧바로 시행하는데 앞서 조례변경 기간이 약 6개월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관련부서의 관계자는 "울진군 조례에 소비자가 210원으로 명시되어 조례를 변경(소비자가 200원)하는데 절차상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전하고 있다.
즉 입법 변경예고 및 공고절차,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기간만 해도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조례 변경 전까지 현장에서는 여전히 군민 소비자들, 종사자들의 불편은 계속이어지게 된다.
행정기관 및 지방의회에서는 좀 더"최대한 군민 소비자등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빠르게 바뀌고~ 곧바로 시행되도록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노성문 국장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