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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공선법 제24조 VS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건 논란 야기돼
기사입력: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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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문 국장     

 

올해 20244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하지만 지난 2023125일 발표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논란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영주, 봉화, 울진, 영양)은 이번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공선법 제24조에서는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정당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는 이번 획정안을 마련하면서 정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아직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선거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여 그 뜻이 선거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투·개표 관리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고 했다.

 

이제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에서 아직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마치 선거구가 획정이라도 된 것처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의성 지역의 졸속 처리된 "선거구 획정"()건이 논란이 야기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에서 여,야의 정치권을 막론하고 집단 반발을 불러오고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어찌 할바를 모르고 갈팡 질팡 하고 있다.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건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논란의 불씨와 가짜 뉴스 만연, 또 선거철이면 나타나는 정치 지망생들의 줄서기 정치 행태 등 불,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 어떠한 것도 확정적인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되레 지난해 연말 발표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건으로 인하여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의성 지역 등에서는 혼란과 공직선거법 제2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공선법 해석의 테두리 안에서 불, 탈법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마치 묻지 마 식으로 행해지는 애매한 선거 운동 행태가 이어져 가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경찰 및 검찰 등 사법 기관에서는 합동으로 나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적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건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행해지는 불,탈법 관련 행위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가짜뉴스 방지 및 지역 유권자 회유 행위 만연 등 적극적으로 불,탈법 행위 예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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