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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제언(提言)
기사입력: 2023/1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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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문 국장     ©

 

- 국가에서 공인하는 과정, 즉 전세계약을 공인 검증하는 기간 설정 요구돼

- 국가 공인 중간 금고 관리단을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국가에서 검증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가령 약 60일간 등기부 등본 등 세밀히 분석 작업착수

- 갑과 을의 전세계약과 자금을 세밀히 검증하는 관리단 구성 요청돼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갑- 세대주와 을-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서고 그것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이 끝나는 단순하고 간략한 부동산 전세 시스템이 적용된다. 심지어 전화 "SNS 문자 통신"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끝난다고 한다. 참으로 단순하고 간략한 법적 제도 시스템이 적용돼 이러하니, 지능적인 부동산 범죄자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마구 활개를 치는가 봅니다.

 

특이한 점은 즉 갑측인 세대주가 맘대로 돈을 즉, 전세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시되는 전세금 즉, 계약금을 주인이 맘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행행하고 있다는 단점이 지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나서 일정기간 전세금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과정, 즉 공인 검증하는 중간 금고 관리단을 만들고, 일정기간 즉,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갑과 을의 합당한 전세계약 인지를 검증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가령 약 60일간 등기부 등본 및 갑-세대주의 각종 신용정보- 은행권 거래 등을 면밀히 살피고, 주택 보유 현황 등을 검증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전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 해 이어 공인된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갑과 을이 같이 참석해 발행해 발권 해주고 나서, 이어서 갑측인세대주가 국가 관리단 금고에 60일간 맡겨둔 전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어 국가에서 공인기관에서 증서 발행이후 일정기간을 설정해 전세권 설정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2배로 세입자에게 금융권에서 늘상 권리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인 세입자측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세입자의 주장을 우선하여 이사비용 등 모든 비용을 주인이 2배로 세입자측에 돼 갚는 그에 합당한 전세금 반환 및 정신적-물질적인 피해 변상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대한민국 사회에 전세금 사기 문제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이같은 제도의 시행을 제안 제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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