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고 밝히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형사부 등 관련 부처에 불법사금융 추적을 지시하면서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1663#0000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다.
대체적으로 법률 집행은 양쪽이 평형한 저울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선한 채무자도 불법채권 추심 민사법에서는 채권자에게는 무한한 수십년의 헛된 권리까지 주어지고 법률지식이 짧은 채무자에게는 방어권 회복도 힘드는 일방적인 집행양상이 대부분이라 지적된다.
이는 공정한 법률 집행에서 양쪽이 평형한 저울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없는 악덕-악법에 준하여 민생을 살리는 법이 아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알고도 남는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이자 제한 법, 불법 추심 제한 등 국회에서의 선한 채무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 또한 머나 먼 세월을 지나가고 있다.
IMF 시절(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국가에서 약 10조원 이상 공적자금까지 투입해 밀어준 거대한 메이저급 추심단체 채권자 법률 집단들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고, 법리 분석을 떠나 갑질 적으로→집단적 조직을 동원한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하는 만행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S**보증보험)를 눈 뜨고 당해야하는 선한 채무자들의,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표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국가에서는 이들 불법 채권 추심을 남발하는 집단을 상대로 당장 IMF 시절 국가에서 빌려준 약 1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및 원금 상환에 이어 이자에 이자까지, 또한 국가적 공적자금 집행에 관한(공적자금 집행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구상권 청구 소송 등 법률적으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편집자 주)
▲ 2023년 11월 12일(일)/KBS news 광장 자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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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코로나 시절 절박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자영업자 등 정책자금 관련 긴급 대출을 안받은 국민분들이 몇~명이겠습니까?, 최근 은행권 등에서 "60조원 이자 소득"을 거두고 나라 곳간은 30조가 비었다는 수치는 정상이 아닌 그만큼 국민들의 경제 활동 기회가 막히고 농산물(기후변화 등), 물가는 이상하리 만큼 높게 띠는 등 정상 수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을 참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