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및 오염물질 발견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5/27 [17:54]

울진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및 오염물질 발견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편집부 | 입력 : 2026/05/27 [17:54]

 

▲ 울진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5.27.울진해경제공)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해양오염 예방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기름,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고, 행위자가 적발되어 단속·처분 등이 이루어졌을 때 신고자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긴급신고번호 119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국민신문고)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서문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리는 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할 경우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사고 적발에 결정적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며, “해양오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 해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이번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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