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원특위, 한울 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관련 성명서 발표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사실을 은폐하려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촉구
울진군의회 원전 특위(원전관련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3일 오전 발생한 "한울 원전의 붕산수 외부 누출과 관련해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전석재 의원)를 비롯해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와 한울 원자력안전협의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지난 8월3일 오전 10시16분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로 호기 간 이송하는 과정에서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붕산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사실과 안전정보가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사고 발생 및 최초 인지 시각 ▲누출 원인·누출량·누출 범위 ▲회수·처리 과정 ▲방사선·환경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고 전수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호기 간 이송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전수점검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에게는 사고 관련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정보공개 판단 과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울진군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3개 기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원전 안전정보는 사업자나 규제기관이 사고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내부정보가 아니다”라며 **“원전 안전에서 정보의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신뢰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붕산수 외부 누출 관련 자료, 정보 미공개 경위, 책임 소재 및 재발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수원, 원안위 등에서는 한수원 한울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계속운전이 추진되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의 한울1,2호기는 각각 2027년 12월과 2028년 12월에 운영허가(40년)가 종료된다. 노후된 국내 경수로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한수원 한울본부의 한울원전 1.2.3.4.5.6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의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 저장현황은 2025년 6월10일 기준 78.8%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2031년 이면 포화상태에 직면해 사용후 중간저장 시설 및 고준위방폐장 처분 시설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된다. [포토]한수원 한울본부, 2031년 포화상태에 직면 사용후 중간저장 시설 및 고준위방폐장 처분 시설 마련이 절실히 요구돼:전국안전신문 (편집자주)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은폐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원전 안전정보는 선택적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산수 외부 누출 경위와 정보 미공개 과정,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라”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해당사고 관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라”
2026년 8월3일 오전 10시16분,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로 호기 간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전부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 선적조에 있던 붕산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는 붕산수 외부 누출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과 안전정보가 지역사회에 즉각적이고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점을 매우 엄중하게 적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붕산수 외부 누출 사고는 국내 원전 운영 이래 최초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전안전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한수원과 원안위의 이 같은 행태는 원전 안전의 출발점인 원전 투명 운영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울진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 안전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를 언제 최초로 보고받았는가? 최초 보고에는 붕산수 외부 누출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원안위가 관련 사고를 인지하고도 즉시 공개하지 않은 판단의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수원은 붕산수 외부 누출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왜 지역주민과 울진군민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는가?
원전 안전정보는 사업자나 규제기관이 사고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내부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고준위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설비에서 오조작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붕산수의 외부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과 발생 사실 및 원인, 누출량, 누출 범위, 회수·처리 과정,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했다.
♦원전 안전에서 정보의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신뢰의 최소조건이다.
특히, 원전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규제 업무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원안위의 원전 운영 관련 안전정보공개는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일체의 안전정보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지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안위는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사고의 전수조사를 위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한수원은 붕산수 외부 누출 발생 및 최초 인지 시각, 누출 원인과 누출량, 누출 범위, 회수·처리 과정 및 방사선·환경 영향에 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한울본부는 사용후핵연료 호기 간 이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안위위원장과 한수원사장은 붕산수 외부 누출 사실을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은 경위와 당시 정보공개 판단 과정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대 울진군민 공개 사과하라.
하나,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오조작과 누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터록 등 기술적·설비적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향후 원전에서 안전과 관련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구)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라.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안위와 한수원이 원전안전정보 공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기관이 판단해 필요할 때 알리는 방식’에서 ‘안전 관련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알리고 주민에게 검증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붕산수 외부 누출 관련 자료, 정보 미공개 경위, 책임 소재 및 재발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27일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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