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환경 관리 ▲시원한 식수 제공 ▲그늘막 등 휴게공간 설치 ▲응급조치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체감온도가 높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 부여 및 체감온도 33℃이상 시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119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폭염 속 산림사업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