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15 광복후 1947년 11월 14일, 남북총선거를 통한 독립 정부 수립 내용을 담은 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가 통과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미군정법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 하에 선거 가능 지역에서 자유총선거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단독선거 반대운동이 일어난 제주 지역 선거구 2곳을 제외하고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같은 달 31일 이승만 의원을 초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하는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다.
이후 헌법기초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전문위원 유진오를 비롯한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기초위원회에서 통과된 헌법안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3회독에 걸쳐 최종 성안시킨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달 17일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함에 따라 비로소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사 이래 최초로 실질적인 민주공화국 헌정에 돌입하였다.
이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