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서울보증보험SGI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보험분쟁2팀 이의 신청서

- 사전 법적 고지의 의무 위반은 주로 보험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발생하며,
- 위반 시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 사기죄 성립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 서울보증보험측, 채권추심 위탁기관인 SGI 신용정보 2차 불법경매 추진 및 불법 가압류 증거자료 제시

노성문 국장 | 기사입력 2025/10/30 [09:28]

[고발]서울보증보험SGI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보험분쟁2팀 이의 신청서

- 사전 법적 고지의 의무 위반은 주로 보험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발생하며,
- 위반 시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 사기죄 성립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 서울보증보험측, 채권추심 위탁기관인 SGI 신용정보 2차 불법경매 추진 및 불법 가압류 증거자료 제시
노성문 국장 | 입력 : 2025/10/30 [09:28]

 

금융감독원     ©

 

[2026년 4월15일자]금융위-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부여'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의결, 즉각 시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64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 금융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개정안 금융위원회(4.15) 의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사건에 대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재편 등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이 금융위원회(4.15.())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 확대

 

당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부서의 조사사건 중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집무규칙 개정안 제27조제1항제3)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조사 중인 사건의 수사사건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의 공적 심의·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한다.(집무규칙 개정안 제28조제3)

 

* 금감원 부원장보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위원 추가·변경

 

조사·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제외

 

아울러, 수심위의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집무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소집요구)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안건상정)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 제의 가능

 

그 외에 수심위 당일의결 원칙, 서면의결 근거 신설, 특사경에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은 규정변경 예고안과 동일하게 의결되었음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 불법 채심 처벌 = 구글 AI 개요 참조     ©

 

2026년 3월 10일자 금융감독원 민원(202512897)접수 안내 [고발]서울보증보험SGI 신용정보 허위 계약 사실 문서 작성 및 허위 등기 문서 발송 등 불법 공갈, 협박, 사기 서류 발송 등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증거자료 / 2026년 2월 25일자 강북신용지원단/ 2026년 3월4일자/     ©

 

♦2026년 3월 10일자 금융감독원 민원(202512897)접수 안내

 

위의 사진 자료는 서울보증보험SGI 신용정보 허위 계약 사실 문서 작성 및 허위 등기 문서 발송 등 불법 공갈, 협박, 사기 서류 발송 등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증거자료 이다. (2026년 2월 25일자 강북신용지원단/2026년 3월4일자와 관련. 2026년 3월10일 금융감독원 민원(202512897)접수 안내, 

 

▲ [고발]서울보증보험SGI 신용정보 허위 계약 사실 문서 작성 및 허위 등기 문서 발송 등 불법 공갈, 협박, 사기 서류 발송 등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증거자료 / 2026년 2월 25일자 강북신용지원단/ 2026년 3월4일자/    ©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의 공소시효는 7년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 규정(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 적용됩니다. (구글 AI개요 참조)

 

▲ 허위공문서 작성 공소시효 관련     ©

 

♦불법 추심은 폭행·협박·감금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그 외 반복적 야간 접촉, 가족에게 변제 요구, 허위 채권 추심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및 금융감독원 신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글 AI 개요 참조)

 

▲ 2025년 12월 30일자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자료     ©

 

 앞서 지난 2011년경 채권 회수를 빙자하여 SG신용정보 담당자가 월권을 행사해 서울보증보험SGI()측의 1차경매 이후, 2차경매 자진 철회비용을 강제 첨가시키고, 지속적으로 불법각서 작성 주장 및 불법채권 추심을 당연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 완전히 호구 잡힌 꼴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로 등록된 서울보증보험SGI측에서 행하는 공식 입장이고 행동이라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믿기지도 않는 현실이다. 사채업자 보다도 더한 제도권의 허가 받은 대표적인 악질 불법채권추심 만연의 서울보증보험 SGI주식회사(대표이사 이명순, 지배인 박종선))이다.

 

이에 허가권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반드시 불법채권추심 만연의 서울보증보험 SGI주식회사(대표이사 이명순, 지배인 박종선)를 상대로 합당한 제제 및 불이익을 가해야 할 것으로 주장드린다. (2025129일 편집자 주)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2025년 11월 26일자= 사진은 [고발]서울보증보험SGI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보험분쟁2팀 이의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카톡> 안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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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자] 서울보증보험 SGI주식회사(대표이사 이명순, 지배인 박종선) 강북지점 담당자의 어이없는 주장 

♦1, 파산면책인의 재산이 경매에 포함되면 소송으로 바로 잡어라고 협박 강요함,  특히, 2, 주식을 공개하고 제도권에 있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보증 회사인 서울보증보험 SGI측이 왜 민원인 소비자측(채무자측?)에 불법 각서를 받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며,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금융감독원 등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주장드림, ♦3, 무조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 소비자측(채무자측?)에게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우기면 되는 "강압적 갑질 행태"를 보이고 압박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 ♦2011년 12월30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가압류 결정(2011카단2692)청구금액 금 10, 062,255원 서울보증보험(부산신용지원단) 자료/ - 2 ♦서울보증보험 SGI 강북지점 자료= <자료제공 서울보증보험 SG신용정보 강북지점 2025년 11월19일자 >©

 

[2025년 11월 20일자]-1♦ 2011년 12월30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가압류 결정(2011카단2692) 청구금액 금 10, 062,255원 서울보증보험(부산신용지원단)

 

-2 ♦서울보증보험 SGI 강북지점 지연손해금 산출기준일 2025년 11월28일 현재→연체이자 8,093,100원(20만원 송금하여 7,893,100원이 되어야 됨, 장부상 불일치하는 금액 20만원♦법적조치비용 1,759,369원 변재하실금액 9,852, 469원 (법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부 증명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30일자 가압류 결정=2011카단2692→청구금액 금 10, 062,255원으로 장부상 불일치하는 금액 20만9천7백86원)지급(청구)일자 1998년 4월1일로 주장함/ <자료제공 서울보증보험 SGI신용정보 강북지점 2025년 11월19일자>

 

▲ <자료제공 = 서울보증보험 SGI신용정보 강북지점 2025년 11월19일자 >     ©

 

##♦서울보증보험 SGI 장부상 불일치하는 금액 연체이자 20만원+변재하실금액 20만9천7백86원을 합하면 40만9천7백86원으로 서울보증보험 SGI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지금까지의 서울보증보험 SGI측의 장부상에도 불일치하는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이에 금융감독원에 고발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및 SGI 신용정보측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빙자하여 이같은 위법한 불법채권 추심 행위를 했는지, 반드시 전부 조사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밝혀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2025년 11월20일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 금융위원회 홍보 자료     ©

 

♦서울보증보험 SGI측 채무자측에게 각서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강한 의문 제시돼.., ♦2차 강제 경매 철회 비용, 법적 책임 숨기려 각서 작성 유도→사기 범죄 실행 정황 드러나<불법 가압류한 부동산 등기사항 토지 및 건물 전부 증명서에 부인 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어>...,


♦서울보증보험측, 채권추심 위탁기관인 SGI 신용정보 2차 불법경매 추진 및 불법 가압류 증거자료 제시

♦금융감독원 보험민원 : 00392에 대한 답변서 2011년 7월 1일자 

보험민원 : 00392에 대한 답변서

 

이미 부친이 10여년전 사망하였으며, 부친 사망후 본인과 상속인 6인은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부친 사망후 사건당사자인 서울보증 보험측이 보증채무가 존재 한다고 하지만, 이미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채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인 및 상속인 6인은 1차 경매 결과에 대한 원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측으로부터 경매 처리결과 채권존재의 유.무를 아직도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보증보험 채권을 대행하고 있는 SG신용정보 측 대리인이 2차 강제 경매신청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본인과 상속인 6인은 서울보증보험측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2차 경매 절차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2차 경매진행에 대한 철회를 서울보증보험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측이 내세운 SG에스지 신용정보측의 대리경매 신청에 따른 2차 추가법적조치 비용등이 발생하게 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려 하는등으로 서울보증보험측의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2차 경매절차 진행에 따라 본인과 상속인 6인은 방어권을 행사치 못하고 사망한 부친 명의의 전재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과 상속인 6인은 서울보증보험측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에 따라 받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향후 관련 회사 및 관련인들을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변상을 고려 할 것임을 밝힙니다.

 

보내는 사람: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번지

민원인 = 노00/ 받는 사람: 우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전화 3145-5713 처리부서 소비자보호감독국 보험민원팀 팀장(j) / 이00 담당자/ 수석조사역 한00


♦1,  노00이 국민권익위, 금융감독원(보험민원00392), 대검찰청(진정서 제출) 등에 민원 제기한 3인의 파산면책 대상자가 포함된 서울보증보험 SGI측의 강제 2차 경매는 결정적으로 자진 경매를 철회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이다.  ♦2,  자진 철회한 강제 2차 경매 비용을 첨가시켜 노00을 속여 받은 각서 자체가 사기 범죄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3.  2차 경매 비용을 강제 첨가시켜 노00 상속지분 토지 및 건물을 불법 가압류를 실행시킨 사실이 서울보증보험 SGI측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공동 범죄 행각이다 밝힌다.

 

이에 금융감독원 등 관련 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당장 진실을 바로잡고, 법을 위반한 부분은 관련인 전체를 엄중 처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5년 11월 12일 편집자 주)

 

♦서울보증보험SGI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보험분쟁2팀 이의 신청서

민원인 노00 = 접수번호 202508942 서울보증보험SGI 불법 채권추심 관련 이의 신청 드립니다.

 

지난 수십년간 채무자측 및 상속인(가족들)에게 #1차 불법 경매시도- 2차 경매 신청이후-자진 경매 철회 등으로 사기 각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이제는 채권소멸시효를 무시하고- 2025년도 10월까지 사문화된 구상권 청구 문서 등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부분 등을 참조하시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균형 맞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의 신청 드립니다.

 

민원인 노00 = 접수번호 202508942, ♦2025년 9월11일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1국 보험분쟁 2팀 000 수석조사역 팀장 000귀하,

 

2025년 10월 29일자 금융감독원의 “귀하의 분쟁민원(접수번호 : 202508942)의 검토가 완료되어, 분쟁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와 관련 이의 신청 드립니다.

 

2025년 10월 29일 분쟁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송부 받은 결과 분쟁 사건의 핵심부분인 1차 경매에 파산 신청인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로 처분하여 채무자측 가족에게(노00, 노00, 노00) 손해를 끼친 부분과 2차 경매를 자진 철회하고 울산 sgi 박00 분이 노00에게 전화로 자진 경매를 철회한 사실을 통지하고 형식적으로 각서 한장만 작성 해 돌라고 한 사실 및 이어 2차 경매 비용을 첨가하여 불법 가압류를 한 의혹 및 구상권 청구민사재판을 사전에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을 신청하여 채무자측인 노00, 노00 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부분 등을 참조하시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균형 맞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의 신청 드립니다.

 

▲  - 서울보증보험측, 채권추심 위탁기관인 SGI 신용정보 2차 불법경매 추진 및 불법 가압류 증거자료 제시/ 서울보증보험 SGI 불법 가압류 증거 자료= 건물 등기가 1994년 2월1일 소유권이 전00 모친 앞으로 등기된 증거 서류     ©

 

 서울보증보험측, 채권추심 위탁기관인 SGI 신용정보 2차 불법경매 추진 및 불법 가압류 증거자료 제시=서울보증보험 SGI 불법 가압류 증거 자료= 199421일 소유권이 전00 모친 앞으로 등기된 건물을 불법 가압류해 놓고, 2025113일까지 불법채권추심을 이어오고 있는 증거이다. 불법 가압류된 건물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업무와는 무관한 건물임을 밝힌다. ©

 

♦서울보증보험SGI 불법 각서 사기 사건 관련 2011년 8월30일 이후 공소시효 지나 처벌할 수 없어..,

 

[2024년 6월 25일자]서울혜화경찰서 지능범죄팀 박00 경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느닷없이 전화해 각서 작성을 요구 하며 반강제로 법적비용 첨가 원금을 부풀려 채무자측(고소인)에게 작성토록 한 각서 사기 사건과 관련

 

고소인측은 "원금 상환은 이미 끝났고, 일부 이자(♣연체이자 8,090,100원/전화사기 각서 작성 실행 범죄에 의한 1회/이자 20만원 송금한 사실)만 남은 상태에서 채권자측이 2011년 12월 20일 제13409/ 2011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가얍류 결정(2011카단 2692)/청구금액-금10, 062, 255원/-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110111-0099774(부산신용지원단)= 각서 작성 사기 사건 의혹에 대해 지난 2011년 8월 30일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사법 및 형사적 법적 시효(공소시효) 제제를 받지않는 채권자측(sgi 서울보증보험)의 실력 행사로 각종 불법채권추심이 이어져 오고 있는 바, 고소인(채무자측)은 지난해 2023년 11월 대검찰청에 "sgi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및 관련인 전체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정 거래법 위반(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참조)등에 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였던 것이다.

 

※[참고] 최근 대법원(2025년 7월24일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대출금 일부변제 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 기존 법리를 폐기하였음 (1967년 2월7일 선고, 66다2173 판결 이후 58년만의 판례변경)

 

서울보증보험SGI     ©

 

- 채권자 서울보증보험SGI 불법 채권추심을 고발한다. -

 

채권자 서울보증보험SGI 측은 노00, 노00, 노00 3명의 재산 상속인들이 파산 면책 대상자인데 불구하고 이들의 재산을 1차 경매, 2차 경매에 포함 시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

 

이에 당연히 서울보증보험SGI 측에서 자진 경매를 철회 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보증보험SGI측에서는 2024년 6월 29일 현재까지도 자진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변상은 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고발 한다.

 

2차 경매 자진철회 이후= 서울보증보험SGI측은 채무인인 노00을 상대로 임의의 시각에 모르는 울산 지점 박00 담당자가 대신하여 휴대 전화로 경매를 자진철회 했다고 채무자측인 노00에게 연락하고서는 긱서 운운 하며, 이 과정에 교묘히 채권자 노00을 속여 펙스로 한장의 문서를 민간인이 운영하는 울진00 자동차 보험 대리점에 갑자기 보내, 채무자 노00측이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강제로 법적 비용을 떠 넘겨(♦보험업권상 사전 법적 고지의 의무 위반 행위) 순식간에 사기 각서를 작성 토록하고, 또 2차로 사기 행각으로 법적으로 불법 재산 가압류를 행하는 등

 

 서울보증보험측, 채권추심 위탁기관인 SGI 신용정보 2차 불법경매 추진 및 불법 가압류 증거자료 제시= 서울보증보험 SGI 불법 가압류 증거 자료= 건물 등기가 1994년 2월1일 소유권이 전00 모친 앞으로 등기된 증거 서류     ©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2024년 6월 28일 본 사건의 수사담담인 서울혜화경찰서 지능범죄팀 박00 경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강력 항의 하였음,

 

♦구글 AI 개요 참조= 사전 법적 고지의 의무 위반은 주로 보험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발생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 사기죄 성립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남발하는 집단은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에 의한 살인미수 의혹” 적용해야

 

수십년 동안 여러 채권 추심을, 법원 또한 민사 채권 심사를 아주 간단히 채권자측이 법무사를 통한 단순 판결 주장의 내용만 가지고, 교묘히 속이고 여러번 당하고, 채권자측 입장은 전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판결되고 이의 제기는 법적 대응을 하라고 서면 답변 만 통지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일방적 불법 채권 추심을 당했다.

 

이러한 여러방법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의 공기관 상습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국민 개인의 기본생활권 보장<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무차별적으로 차단하는 예를 들어, 생활기본금(국민기준 최저 생계비 185만원)을 갈취하는 채권 통장 전체 압류 집행 및 불법 재산 가압류 구상금 청구 등 동시 집행에 법원 또한 이를 생각치 않은 마구잡이식으로 민법 이용, 인권 유린의 도구로 이용 당하는 공범 수법에 다름아니다 할 것이다. 이같은 무차별적 상습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의혹에 다름아니다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 공기관이던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남발하는 집단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의혹”을 적용해 일벌 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번 억울한 채권 추심을 당하고 벗어나고 하는 국민에게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남발한 집단 스스로 법적으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의무화 하도록 강제 할 것을 주장드린다.

 

민원인 노00, 2025년 10월29일

이메일 tkrhd1@naver.com

 

서울보증보험 SGI 사옥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 금융위원회 홍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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