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 2025년 8월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을 중심으로 감사실시
- 한수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용역대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 드러나!!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계약기간 종료 후 준공 미처리 계약 및 물가상승률ㆍ할인율 고시내용 불충분
♦ 매입‧매출 회계처리
감사원이 공개한 2025년 8월 한수원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사장 황주호)는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해 원전 수선유지비 절감 등 재무개선 추진 목표를 수립, 계획수선유지비 예산 1조 8,935억 원의 71.4%인 1조 3,526억 원만 배정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 각 발전본부는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정비공사·용역을 완료한 계약상대방에게 준공검사 신청 등 대금청구 절차를 지연하도록 하였고, 한수원㈜의 대가청구 지연 요구 등에 따라 한전KPS의 3개월 초과 미청구 공사금액이 2022년 490억 원에서 2023년 1,682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 한수원㈜의 재무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계약상대방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수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만 비용과 부채를 인식·계상 한다는 사유로 원전 재가동 등 실질적으로 정비공사·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 75건, 4,944억 원에 대해 비용·부채를 미인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한수원㈜ (황주호)사장에게 "적기 집행의무가 있는 발전설비 공사·용역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준공검사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전설비 공사·용역에 대해 비용과 부채로 인식·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충당부채 회계처리
한수원㈜는 원전 해체에 쓰일 복구충당부채를 매년 적립하고 회계처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당부채 산정에 사용될 물가상승률과 할인율 등을 2년마다 고시한다.
한수원㈜는 원전 해체 의무를 불이행할 위험이 없고,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회사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충당부채 산정 시 할인율에 부채 특유한 위험을 반영하되 회사의 신용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용위험이 포함된 할인율을 고시, 충당부채 과소계상을 우려 했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상승률과 할인율을 고시하면서 수치만 고시하고 있어 정보이용자는 산출근거(기준), 변경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정보이용을 제한했다.
♦그리고 한수원㈜는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지수 과거 10년 평균으로, 할인율은 한국전력 사채 이자율 과거 10년 평균에 한수원㈜의 신용위험(0.1%)을 더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복구충당부채 21조 6,469억 원을 계상하고도 △ 회계기준과 달리 산출기준 변경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경효과를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계기준 개정 상황 등으로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시하면서 산출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한수원㈜ 사장(황주호)에게 "산출기준 변경을 재무제표에 미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할 것"을 지적하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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