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은 특히 주행하는 운전자등의 시야를 가려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의 끈이 끊어진 현수막은 학생 등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은 물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함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계도 및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바 불법현수막 강제 철거를 위주로 계획하여 9월 23일 부터 9월 30일 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동하여 관내 불법현수막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버스승강장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에도 사전 계도 및 홍보차원의 벽보 및 홍보물을 부착하였으며 이장회의를 통해 각 마을 이장들에게도 홍보내용이 널리 전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상억 가천면장은 불법현수막 근절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지역 내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대행 업체에 적극 협조를 구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광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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