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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금 예산에 대한 울진군의회 입장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이번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기대하셨을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서운함과 실망감을, 저희 의회는 누구보다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역시, 침체된 지역 경제와 군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4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결코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지원을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을 책임 있게 심사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군민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회·경제 침체에 따른‘중대한 위기 상황’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나 폐업률 등 이를 뒷받침할 경제 지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143억 원 규모의 1차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1차 지원의 성과조차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 3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2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추석 전 30만 원 지급’계획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고 전산 준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행 준비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군민들께서는 당연히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계획한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엄격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밀어붙이는 행정 관행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공약 사항인‘에너지연금’과 이번‘민생지원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황이주 군수님께서는 "공약이었던 에너지연금을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겠다"고 군민들께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원전 관련 재원인 에너지연금은 법적 제한이 있어, 일반재원인 이번 지원금과는 그 성격과 출처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에너지연금을 실현하려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제도'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저희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전지역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혜택을 더욱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당장의 30만 원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워하실 군민들의 마음을 알기에,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희도 수없이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울진군 재정까지 살피는 것이야말로 군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라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끝까지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울진군의회
임승필·황현철·김복남·전석재·박명숙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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