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 안정적 운영 위한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8/27 [19:09]

임미애 의원,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 안정적 운영 위한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편집부 | 입력 : 2026/08/27 [19:09]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 임미애 의원 "지역구 사무소의 실질적·안정적 운영 보장으로 풀뿌리 정당민주주의 완성의 계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8월 27일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정개특위에서 이뤄진 정당법 개정을 통해 각 정당이 지역구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정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급사무직원 배치 규정은 중앙당(100명 이내)과 시·도당(총 100명 이내)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정작 현장의 사무를 처리할 지역위원회 사무소에는 유급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 현장에서 당원 관리, 주민 의견 수렴, 상시 행정 사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왔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당과 지역 주민 및 당원을 이어주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정상적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지역의 경우 정당이 지역 주민들과 당원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했는데, 실질적인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통해 풀뿌리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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