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22억 3700만원 환급받아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7/15 [10:28]

용인특례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22억 3700만원 환급받아

편집부 | 입력 : 2026/07/15 [10:28]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지난 5년간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22억 37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고 발표했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과세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재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설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발굴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특히,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사업,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여러 사업장에 대해 자료조사와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정밀 검토했다.

 

그 결과, 시는 국세청에 소명자료 제출 등 보완 절차를 통해 최종 환급을 확정받았다. 확보한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지역 현안 사업과 재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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