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 (죽변항·후포항·축산항·강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현행 유지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관내 4개항(죽변항, 후포항, 축산항, 강구항)의 해상교통 안전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역은 어선, 레저기구 등 각종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해 해상교통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으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당 수역에서 해양경찰서장의 허가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양레저 활동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울진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로 검색하면 해당 수역의 경위도 및 수역도 등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해양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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