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현충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1956년 제1회 현충일 이후 1956년 4월 25일에 공포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국방부령)으로 '현충기념일'이라고 불리다가, 1982년부터 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말미암아 해당 규정상의 기념일로 편입되었다(사문화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은 2012년 1월 2일 폐지되었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추념식을 거행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특히 전몰 군인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날인 만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아니라면 무조건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들에게 예의를 표한다.
추념식은 오전 9시 55분쯤에 시작하며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 서면 10시 정각을 기해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조포가 발사된다.
묵념 이후에는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추모 공연, 국가유공자 표창, 대통령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추념식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