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의 ‘수입암컷대게 · 체장미달꽃게 유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외 동일 규제 적용으로 불법 포획물의 ‘ 수입산 둔갑 ’ 원천 차단
- 국내 어업인 생존권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유통 질서 확립 기대 - 법안 선제 발의부터 상임위 · 국감까지 이어진 끈질긴 의정활동 결실
국내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기준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 수산자원관리법 」 에 따라 포획 ·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과 국내에서 포획 · 채취가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 수산자원관리법 」 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특정 체장 · 체중 미달 어종이나 특정 어종 암컷의 포획과 채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수입산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감내하고 있는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린 꽃게나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등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임미애 의원은 2024년 12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025 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수입산 불법 수산물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집요하게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 이후 2026 년 4 월 법안을 재정비해 추가 대표발의하면서 마침내 본회의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임미애 의원은 “국내 어업인들이 엄격한 규제를 지키며 바다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피한 수입산이 유통되고 심지어 불법 포획물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어 경북 동해안의 대표 수산물인 대게 산업 등이 큰 피해를 입어 왔다 ” 며 “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고 강조했다.
이어 “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공포 후 하위법령 정비와 단속 체계 구축 등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챙기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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