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0년 22.4%, ’60년 22.8%’33년까지 23.8%까지 상승 후 ’56년 22.5%로 하락 후 ’60년 22.8% 예측
-2013년 재정계산 당시 실질소득대체율과 비교시, 0.4%p~1.3%p 상승에 불과
[전국안전신문]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실질소득대체율이 명목소득대체율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 결국 은퇴한 국민들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1/4 수준에 불과한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 특히 2013년 재정계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던 실질소득대체율과 비교 시, 0.4%p~1.3% 상승에 불과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22.4%에서 연도별로 0.1~0.3%p씩 소폭 상승하여 2033년 23.8%으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0.1%p 씩 소폭 하락하여 2056년 22.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여 2060년 22.8%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표1. 참조>
실제 생애 평균 300만원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 70만원(실질소득대체율 23% 적용 시 69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명목소득대체율이 2020년 44%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가 됨.<표2. 참조>
이처럼 명목소득대체율 40%와 비교시,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제도가 ‘40년 가입, 소득대체율 40% 보장’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실제 우리사회는 늦게 취업해서 일찍 직장에서 밀려나는 소위 ‘이태백-사오정-오륙도’ 현상이 자리를 잡은 지 오래임. 그 결과 가입기간이 짧아지고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것임.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명목소득대체율이 40%로 설계됐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23% 안팎에 불과해 노후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40년 가입, 소득대체율 40%’ 구조로 설계된 국민연금제도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표1>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도별 평균 실질 소득대체율 추이
*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신규수급자와 계속수급자 모두 포함. - 2013년, 2018년 재정계산 결과 이용
<표2> 명목소득대체율 추이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