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통학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 … 체계적 통학 지원 환경 조성
이언주 의원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9 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스쿨버스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 현행법은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분산되어 있고 , 특히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며 “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 ” 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 스쿨버스 지원법 > 을 통해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 이라며 “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스쿨버스 지원법 > 의 주요 내용은 ▲ 교육감 소속 ‘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 설치 및 ‘ 통합운영계획 ’ 수립 · 시행 ▲ 특수교육대상자 , 재난 지역 , 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 구축 ▲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 · 지자체의 경비 보조 등이 골자 . 특히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 스쿨버스 지원법 > 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 김한규 , 민병덕 , 소병훈 , 안태준 , 이광희 , 이개호 , 이상식 , 정진욱 , 조계원 , 홍기원 , 황명선 , 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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