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전거·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 마포구가 최대 3천만 원 보장

- 3월 1일부터 1년간 운영… 전 구민 자동 가입

-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접 청구… 간편한 이용 절차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4/29 [19:21]

[서울]자전거·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 마포구가 최대 3천만 원 보장

- 3월 1일부터 1년간 운영… 전 구민 자동 가입

-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접 청구… 간편한 이용 절차
편집부 | 입력 : 2026/04/29 [19:21]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안내문     ©

 

 서울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한다.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대체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고, 이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안내문     ©

 

  이에 구는 이번 단체보험을 통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구민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최대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행 중인 자전거 또는 PM과의 충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역시 보장 대상에 포함돼, 일상 속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보험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7건에 총 3,97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단체보험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며,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외에도 재난과 사고를 대비하는 구민안전보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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