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6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9억 원(3.1%)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5.22%, 개별주택은 1.14% 상승했으며, 토지 공시지가 또한 1.85%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9월 중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각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202억 원, 남구 548억 원, 동구 159억 원, 북구 272억 원, 울주군 42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전자납부, 계좌이체, ARS 전화(☎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더욱 쉽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의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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