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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정당출현을 법적제도화 하라.
기사입력: 2020/05/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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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윤 박사     ©편집부

 

♦관점

 

2016년 구글 딥 마인드(Google Deep Mind)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바둑프로그램 알파고(Alpha Go)와 바둑천재인 인간과의 대결에서 기계바둑 프로그램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해 승리를 했다.

 

기계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능가할 수 있는 학습능력은 물론, 생각과 판단력, 이해와 추리력 그리고 결정력이 인간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미래의 세계는 기계프로그램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오늘날 정치커뮤니케이션 변화만보더라도 신문, 당보, 홍보물 등과 매스미디어인 T.V, 라디오 등이 아나 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인 음향과 시각화에서 다양한 콘텐츠(contents)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더욱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의 환경과 공간의 서비스를 받는 유비 쿼터스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정치(on-line politics)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참여정치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이 미래의 혁신시대로 넘어가는 오늘날의 문턱에서 정치지도자나 국민들은 기존의 정치적 관행과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으로 가치(value)를 창출하여 만족(satisfaction)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2. 오프라인 정당의 디지털정당화

 

오늘날 정당은 오프라인 정당체계에서 점진적으로 디지털정당화 되어가는 정치과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정당업무에서 전자적 수단인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디지털 정당화의 전 단계인 것이다.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 . 당규에 의하여 수행하는 정당의 주요 업무의 전자화는 주로 전자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투표(e-voting)와 개표에 집중되어 있다.

 

이외도 정당의 여론조사(e-polling), 당원관리, 회계 관리, 광고 등에서 온라인(on-line)방법의 활용과 의제(agenda)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당보, 보도자료, 정당홍보물, 정당정책, 의사결정과정(decision marking process)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 외국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국민 참여부족과 시간소요가 많아 개선대책으로 전통적 종이 투표방식에서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기기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 했다.

 

이 경우는 전자투표 방식의 문제는 투표자와 운영자의 기술과 프로그램의 기술적 위험도 및 도입과 전환에 따른 설치비용 과다, 시스템 보안과 정확성 검증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정치지도자와 선거권자들의 비밀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만 있다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탈 정당화 방지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의 투표의 시간단축과 정확성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전자 개표방식보다 주로 전자투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펀치 카드, 전자식 . 기계식 터치방식의 전자투표기기 방식이며, 영국은 터치 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 우편전화, 인터넷, SMS이용 전자투표방식이며, 스위스는 원격전자투표(remote e-voting)방식이다. 호주의 경우는 전자기록투표(direct-recoding electronic)방식이며, 일본은 전자적 기록 식 투표로 IC 카드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에서 투.개표 전산화를 위한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를 채택하여, 정당경선, 학생과 민간인 선거, ..축협 등의 조합장선거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전산화로서 공직후보자 선거운동과정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기존정당 당헌 . 당규의 조직기구에 디지털정당위원회, 전자정당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회, 전자정당추진기획단 등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에서도 대의기관의 의결의 전자서명, 정당의 당원에 대한 입당과 탈당의 전자문서제출, 당원명부 전산통합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디지털정당화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디지털정당의 법제화방안

 

디지털정당(digital party)의 개념은 현존정당과 관계없이 사이버 공간(cyber space)상의 정당 활동을 하는 가상정당을 말한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국민이 사이버상의 직접정치 참여확대를 가져와서 정치 환경을 변화를 시킴으로써, 디지털정당 출현시대를 예고한 것이었다.

 

디지털정당 출현의 필요성은 정당정치 과정에서 투입(in put)과 산출(out put)기능이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정당의 시간과 공간적 제한 기능을 초월하여 대의제 민주정치의 문제를 개선 . 보완하기 위함이다.

 

디지털정당의 목적은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할 수 있는 융합 공간(merging space)과 국민의 공론 장(public sphere)으로 만들어, 기존 오프라인상의 인물중심의 정당정치에서 인터넷계층의 정치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국민 참여정치를 확대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오프라인 정당과 비교하여 보면, 현존정당은 정당법상의 규정대로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거쳐 정당등록 법적요건이 갖추면 정당이 성립된다.

 

디지털정당은 온라인상의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여야하는 디지털정당으로서, 정당등록은 현행정당법상의 규정이 없어 정당으로서 창당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적인 시대적 희구(希求)사항이므로 그 등록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서 디지털정당의 법제화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디지털정당은 사이버 공간상의 토론과 숙의(deliberation)를 통한 네트워킹(net working)화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누구든지 정치의사소통과 참여확대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정당은 정당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특히, 현존 정당보다 젊은 층의 확보와 정보 확산(information dissemination)기여를 통하여 정당재원 충원이 용이하며, 전국적인 정당조직이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정당의 내부적 활동영역과 성격은 어디까지나 디지털정당은 사이버 공간상의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홈페이지, 휴대폰,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이메일, 모바일, 동영상, 전자신문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의기관이나 공직후보자 경선,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 개개인의 정치적의사와 요구사항을 통합할 수 있는 융합 공간(merging)으로서,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수렵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론 장(public space)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집단(political groupings)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정당의 실제사무는 당원의 입당과 탈당 및 당비회계 사무관리, 정당지지자 모집, 정책 및 여론조사(e-polling), 후보자 및 정책결정에 따른 당원의 전자 투 . 개표관리, 정당의 당헌 . 당규규정에 따른 조직기구관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e-fundraising)모금관리, 선거운동(e-campaign), 전자우편(e-mail), 자원봉사(e-volunteering)모집과 관리, 정당지도자와 선거권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 공공정책이나 이슈에 따른 당원교육, 토론투표, 당원회의 민원처리, 정당지도자와 당원이나 네티즌 간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또한 의제(agenda)나 이슈에 대한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당보, 보도자료 등의 공포나 정책수립과 결정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4. 결론 디지털정당의 법적제도화

 

우리는 생각과 판단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인 IT, 인공지능, 컨텐츠, 문화산업 등의 파괴적 혁신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의 환경변화 속에서 디지털정당을 실현해야 하는 필연성은 현존 정당조직의 구조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국민의 시대적 희구(希求) 사항이다.

 

사이버상의 디지털정당은 현행 정당법상 등록규정이 없으므로 오프라인 정당과 같이 인터넷상의 디지털정당 명칭으로 정당법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공직선거법상에서는 공직후보자의 등록이나 선거운동방법에서는 현존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처럼 동등한 법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와 개표에 따른 집중식 개표는 장비에 따른 많은 국세낭비와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 투표식 방법을 폐지하고, 국내외가 동시 투표일에 투표소 투표와 동시에 투표소에서 투표종사원 참관인 등이 개표하는 방식으로 하여 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선거운동방법에서도 오프라인 정당의 선거운동 방법인 법적 홍보물, 연설 등에 많은 시간과 선거비용이 소요되므로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간단축과 선거비용절감으로 선거운동의 효과를 가져 오며, 공직후보자의 선택에서도 정확성을 가져 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오프라인 정당 전체에 대하여 온라인 디지털정당화 하는 것은, 현존정당의 구조적 특성상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디지털정당의 출현은 현존정당보다 국가와 국민이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선거과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디지털정당은 국민의 직접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선거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현존정당의 영향력보다 파괴력이 훨씬 뛰어 넘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디지털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레반트미디어 대표 정치학박사 장 정 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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