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재난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가, 지난 4월 1일부터29일까지 약 43,100건이 접수되었다.
신청서류는 읍면동 현장접수와 김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김천시에서는 휴일을 반납하면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거쳐 대상자 조사 ·선정에 전력을 다하고있다.
이에 따라, 적합 결정된 7,853가구에 46억7,710만원을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김천사랑상품권을 우선 지급하고 있으며, 조회되는 공적자료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지급할 계획이며, 예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21,100여 가구에총예산12,776백만원이다.
다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사업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업군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나머지 가구에도 재난 긴급생활비가 빨리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김천사랑상품권또는 김천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지원기준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이하 이어야 한다.
(가구,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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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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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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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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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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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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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85%이하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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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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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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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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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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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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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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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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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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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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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가구전체)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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