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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국가 방사선 안전을 위한 범부처 협업·조정체계 출범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산하에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 구성 -
기사입력: 2020/05/0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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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편집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다수부처가 관련된 방사선 안전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4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의장 : 원안위원장, 위원 : 각부처 국장) 산하에 구성


동 협의회는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방사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며,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이슈 발굴과 검토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라돈침대 사건을 거치며, 생활용품 중 방사성물질 검출, 항공승무원 방사선 피폭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 관련 업무는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원안위는 이번에 구성되는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방사선 안전분야의 부처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협업·조정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동 협의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선안전 기술기준, 측정·관리절차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각 부처에 제공하고, 부처간 협업·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방사선 안전규제를 효율화 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주요 방사선업무 현황

 

담당부처

관리대상/업무

관련 법령/규정

원안위

원자력·방사선, 천연방사성물질 이용 등에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및 규제 전반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복지부

의료기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의료법

농식품부

동물병원(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수의사법

환경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라돈 관리

수돗물·샘물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

수입폐기물*방사능검사

* 7등급 원자력사고(INES) 이상 발생국가의 수입폐기물

실내용 바닥 장식재 등의 친환경 방사성물질등록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교육부

학교 교실 등 실내 라돈 관리

학교보건법

고용부

작업장 라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국토부

건축자재(실내 마감재) 라돈 관리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관리

건축법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산림청

합판 등 목재의 유해물질(방사능) 관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식약처

식품내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화장품 제조시 방사성물질 사용금지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관세청

수입제품 방사능 검사

인접국 방사능누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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