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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성 명 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충분히 담겨야한다!”
기사입력: 2020/01/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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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사(자료사진)     ©편집부

 

“진상조사·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사람이 꼭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라!”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민들을 한 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몰아넣었던 촉발 지진에 대한 특별법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지진피해 주민들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뎌 왔다. 특별법 부칙에 공포(2019년12월31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피해주민의 구제와 관련이 있는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와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는 8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이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을 준비(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지진 피해구제심의회 구성을 준비(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야 하며, 또한 피해주민들의 의견과 포항시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 반영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과 아울러 시행령의 졸속 제정으로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구성에는 지진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어주고,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주민을 대변할 사람이 위원으로 꼭 참여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특별법에 규정한 대로 업무를 추진하여 포항지진 에 대한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피해구 제심의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아픔 이 치유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진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 하게 촉구한다.

 

지진피해 주민들과 시민들의 이러한 여망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는 지진피해로 고통을 당한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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