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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2단계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의결
MACSTOR : 중수형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하는 구조물
기사입력: 2020/01/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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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 1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 편집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월 10일(금) 개최된 제113회 회의에서「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MACSTOR(Moudular Air Cooled STORage) : 중수형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구조물로, 2단계 맥스터는 7기의 구조물로 구성되며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4천 다발로 총 16만8천 다발이 저장될 예정임


원안위에 따르면,  ’2019년 11월 22일 개최된 제111회 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으며, 준비회의(’19.11.19, 12.6)를 통한 상세자료 검토 및 해당부지 현장 점검(’20.12.20.) 등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동 건은 ’2016년 4월 한수원에 의해 원안위에 신청되었고,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KINS’)이 심사를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6.9월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 및 ’17.11월 포항지진(리히터 규모 5.4)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도 철저히 확인하였다.


또한, KINS는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서류에 MACSTOR 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토록 하였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신청서류 보완, 수정기간 등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동 건의 처리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되었다.


    * 원안법 시행령 제33조(운영허가 신청)
  ** KINS 심사(’16.4∼ ‘19.6/11.5개월), 전문위 사전검토(’19.7∼11, 총5회/5개월), 원안위 심의(’19.11∼’20.1.10, 2회/1.5개월)

노성문 기자 노성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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