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구 수상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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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중 종합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 1천 받아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1천만 원을 받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성동구는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및 운영 실적 ▲주민참여활동 지원 등 평가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온 성동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각 동별 지역회의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 등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각 동별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주민 숙원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주민의 권한도 확대하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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