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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기사입력: 2019/11/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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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편집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9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2호기의 임계*1113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신고리 1.2호기/ 자료사진     © 편집부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CLP*)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 모두 기준두께(5.4mm) 이상이었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도 공극이 발견되지 않는 등 건전함을 확인했다.

 

* 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결과, 건전함을 확인하였으며 원격 카메라가 부착된 이물질 제거 장비를 통해 발견한 110개의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 주로 소선, 슬래그 등으로 길이 218mm, 중량 0.0010.367g

 

또한, 제어봉제어계통* 설비를 전면 개선한 후 성능시험을 통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였으며, 안전감압계통**과 연결된 역지밸브*** 설계변경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 원자로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구동장치를 동작하고 제어하는 계통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완전급수상실 사고 등에 의하여 고열로 팽창된 원자로냉각재를 격납건물 내부 공간에 방출시킴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한쪽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르도록 설계된 밸브(check valve)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를 반영해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은 이행중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입니다.”고 전했다.

 

노성문 기자 노성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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