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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호금융 연체율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19년 8월말 연체율 3.01%, 연체금액 6,993억원에 달해 |
기사입력: 2019/10/10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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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수협 상호금융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월 기준 상호금융 연체율은 전년말(2.05%) 대비 0.96%p 상승한 3.01%로 나타났으며, 연체금액은 6,993억원에 달한다.
연체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한 4.42%로 나타났으며, 연체금액은 전체의 39.4%인 2,753억원이다.
이는 조선업·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불황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조선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제조합의 경우 연체율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별로 보면, 부동산시장 불황의 영향으로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연체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지난해 보다 1.83%p 증가한 3.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주별로 보면 가계대출이나 법인대출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전년보다 1.58%p 증가한 3.9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농협, 산림조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조합의 부실은 조합원인 어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고, 기존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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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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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월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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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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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
연체금액
|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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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
연체금액
|
연체율
|
대출잔액
|
연체금액
|
연체율
|
총계(473)
|
220,109
|
4,503
|
2.05
|
232,458
|
6,993
|
3.01
|
12,349
|
2,490
|
0.96
|
수도권(138)
|
53,163
|
795
|
1.49
|
56,119
|
1,420
|
2.53
|
2,956
|
625
|
1.04
|
|
서울(46)
|
18,123
|
205
|
1.13
|
19,447
|
322
|
1.65
|
1,324
|
117
|
0.52
|
경기(47)
|
10,513
|
179
|
1.70
|
10,679
|
265
|
2.48
|
166
|
86
|
0.78
|
인천(45)
|
24,528
|
411
|
1.68
|
25,993
|
833
|
3.20
|
1,465
|
422
|
1.52
|
강원도(17)
|
3,817
|
49
|
1.28
|
3,903
|
38
|
0.97
|
86
|
△11
|
△0.31
|
충청도(25)
|
12,467
|
325
|
2.61
|
13,375
|
487
|
3.64
|
908
|
162
|
1.03
|
전라도(99)
|
55,211
|
1,065
|
1.93
|
59,098
|
1,375
|
2.33
|
3,887
|
310
|
0.40
|
|
전북(29)
|
13,296
|
308
|
2.31
|
13,638
|
379
|
2.78
|
342
|
71
|
0.47
|
전남(70)
|
41,916
|
758
|
1.81
|
45,460
|
997
|
2.19
|
3,544
|
239
|
0.38
|
경상도(171)
|
82,767
|
2,253
|
2.72
|
86,334
|
3,567
|
4.13
|
3,567
|
1,314
|
1.41
|
|
경북(35)
|
22,981
|
506
|
2.20
|
24,077
|
814
|
3.38
|
1,096
|
308
|
1.18
|
경남(136)
|
59,786
|
1,747
|
2.92
|
62,257
|
2,753
|
4.42
|
2,471
|
1,006
|
1.50
|
제주(23)
|
12,683
|
16
|
0.13
|
13,628
|
106
|
0.78
|
945
|
90
|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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