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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호금융 연체율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19년 8월말 연체율 3.01%, 연체금액 6,993억원에 달해
기사입력: 2019/10/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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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의원,     ©편집부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수협 상호금융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월 기준 상호금융 연체율은 전년말(2.05%) 대비 0.96%p 상승한 3.01%로 나타났으며, 연체금액은 6,993억원에 달한다.

 

연체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한 4.42%로 나타났으며, 연체금액은 전체의 39.4%2,753억원이다.

 

이는 조선업·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불황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조선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제조합의 경우 연체율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별로 보면, 부동산시장 불황의 영향으로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연체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지난해 보다 1.83%p 증가한 3.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주별로 보면 가계대출이나 법인대출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전년보다 1.58%p 증가한 3.9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농협, 산림조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조합의 부실은 조합원인 어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고, 기존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분

’18년말(A)

’198월말(B)

증감(B-A)

대출잔액

연체금액

연체율

대출잔액

연체금액

연체율

대출잔액

연체금액

연체율

총계(473)

220,109

4,503

2.05

232,458

6,993

3.01

12,349

2,490

0.96

수도권(138)

53,163

795

1.49

56,119

1,420

2.53

2,956

625

1.04

 

서울(46)

18,123

205

1.13

19,447

322

1.65

1,324

117

0.52

경기(47)

10,513

179

1.70

10,679

265

2.48

166

86

0.78

인천(45)

24,528

411

1.68

25,993

833

3.20

1,465

422

1.52

강원도(17)

3,817

49

1.28

3,903

38

0.97

86

11

0.31

충청도(25)

12,467

325

2.61

13,375

487

3.64

908

162

1.03

전라도(99)

55,211

1,065

1.93

59,098

1,375

2.33

3,887

310

0.40

 

전북(29)

13,296

308

2.31

13,638

379

2.78

342

71

0.47

전남(70)

41,916

758

1.81

45,460

997

2.19

3,544

239

0.38

경상도(171)

82,767

2,253

2.72

86,334

3,567

4.13

3,567

1,314

1.41

 

경북(35)

22,981

506

2.20

24,077

814

3.38

1,096

308

1.18

경남(136)

59,786

1,747

2.92

62,257

2,753

4.42

2,471

1,006

1.50

제주(23)

12,683

16

0.13

13,628

106

0.78

945

90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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