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원전 협력기금 400여억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전원개발 촉진 및 발전소의원활한 운영 도모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자지원사업」입니다.
□ 현재 사업자지원사업의 총 잔액은 약 320억 규모이나, 이 중 다수는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승인받고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으로 단순 미집행금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 한수원은 사업종료 후 발생하는 잔액사업비를 지역의 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한울본부-지자체-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 발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2
|
|
그동안 공공·개인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던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자를 울진군으로 전환시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
□ ’18년~’19년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시행자를 울진군으로 일괄 전환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 일정 지원자격을 갖추면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 모두 사업자지원사업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안내문 참고)
3
|
|
한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원전주변지역에 상생협력 기금 명목으로 매년약 35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은한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되어 각각 약 150억원 규모입니다.
4
|
|
이 지원금은 해당지역의 경제협력, 환경개선, 복지, 문화 진흥, 기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집행되고 있다.
|
□ 사업자지원사업 시행분야는 교육장학지원,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6개입니다. (교육장학 추가)
5
|
|
그동안 전체 지원금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던 경제협력 분야는 지난해부터 총 85개 사업분야에서 고작 8개 사업만 선정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 사업자지원사업이 시행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승인금액 중 경제협력분야 승인금액의 비율은 약 30%입니다.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기사 내용은사실과 다릅니다.
□ ’18년도에 경제협력 분야의 승인 건수는 7건이나, 승인 금액 기준으로는 53.9%에이르며, 이는 전체 분야 중 최고치입니다.
※ ’19년에는 10건, 전체 금액 중 37.9% / 전체 분야 중 승인금액 최고
□ 경제협력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신청이 많은 관계로, 승인 금액은 많으나 승인 건수는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6
|
|
그동안 개인사업자 위주로 지원되던 시스템이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자를 울진군으로 전환시켜 (후략)
|
□ 사업자지원사업은 개인이나 영리단체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는 이전부터 유지해오던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그동안 개인 사업자 위주로 지원했다는 것과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자를 울진군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7
|
|
지난해의 경우 총 지원금 350억원 가운데 울진군이 170억원을 집행했고 175억원은 한수원 본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략) 지원했다.
|
□ 한수원이 ’18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승인한 금액은 총 240여억원입니다. 잔액 사업비로 추가 편성된 「죽변 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을 제외하면 승인금액은 146억입니다. (’19년 총 사업비는 약 158억)
※ 기본지원사업비는 울진군이 주관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사실관계 재확인 요망
8
|
|
하지만 이 협력 기금 가운데 60억원 정도는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다.
|
□ ’18년 사업자지원사업비의 경우 60억원 가량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바 없습니다.
※ 기본지원사업비는 울진군이 주관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사실관계 재확인 요망
9
|
|
이월금 가운데 95억원을 죽변 해안가 방파제 설치 등에 집행해 국도비로 충당해야 할 사업을 원전협력기금으로 떼워 (후략)
|
□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죽변 해안가 방파제 설치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죽변 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를 지원한 바 있으나, 이는 관광객 유치를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시행자가 지자체라도 본 사업은 단순 경상비 성격의 예산을 보충하는 성격이 아니고, 열악한 지역의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사업자지원사업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10
|
|
2018년에는 군내 중학교 2학년생 전체 수학여행 경비 5~6억원도 이 기금으로 집행해 말썽이 일기도 했다.
|
□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군 전체 중학교 2학년생의 단순 수학여행을 지원한 바는없고, 「중학생 해외체험학습」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 해당사업은 해외 체험학습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울진군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2017년부터 지원한 사업입니다.
□ 해당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호평에 힘입어’19년에 수혜대상을 울진군 전체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확대한 바 있는만족도 높은 지원 사업입니다.
11
|
|
2011년 울진군 L요양원이 공익성 사업을 조건으로 내새워 원전협력 기금 12억원을 신청했고 (중략)
하지만 요양원을 완공하고도 전체 금액 12억원 가운데 3억원만 지원받았고 나머지 9억원은 연차사업비로 전환되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
□ ‘11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에 L요양원은 요양시설 신축사업으로 12억원
(전체 사업비 20억원)신청 제안하였으나, 최종 금액 3억원으로 사업승인
□ L요양원과 한수원은 ‘노인요양시설 신축 지원 협약서’체결 후 사업집행
□ 9억원에 대한 연차사업비 전환 내용은 사업자지원사업 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12
|
|
한수원 측은 (중략)
주민소득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총 6개 분야의 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간 우선관계는 법령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의 승인여부는 독립적인 사업자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다만 한울본부는 경제협력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이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