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점검을 위해 접근중인 울진해경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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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검문검색중인 울진해경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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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은 가을철(9~10月) 낚싯배의 이용객 증가와 조업선의 출·입항이 잦은 시기에 안전을 간과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달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5주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선박 확인을 위해 접근중인 울진해경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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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작년(18년) 월별 선박사고 발생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가을철 선박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총 143건 中 33건(23%)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종으로는 어선사고가 72%로 가장 많았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42.6%)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울진해경은 ▲선박안전분야(불법증·개축, 복원성침해, 고박지침위반) ▲선박검사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선박운항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위반) 등 위법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인명 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항포구 정박선 및 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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