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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이야기(4월)
1회용 비닐 봉투의 제공금지에 대하여
기사입력: 2019/04/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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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울진 출신)     ©편집부

1. 들어가며

20194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과 매장크기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다른 것입니다.

 

2. 위반시 제재와 적용 예외

(1) 위반시 제재

대형마트 등 위 개정규칙 적용 대상 업체가 임대, 판촉, 고객편의 등의 목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등을 제공할 경우 위번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적용예외

다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두부,정육 등) 및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녹을 수 있는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흙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그 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맺으며

얼마전 뉴스를 통해 플라스틱과 비닐 봉투가 뱃속에 가득찬 상태로 죽어 있는 돌고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편리와 무관심이 환경에 미치는 해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장바구니 사용과 같은 생활속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합시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업, 가정이나 이웃에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으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053) 312-3800

북구 칠곡 중앙대로 332

(팔공산맥 식당 건너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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