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82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월 26일(목)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3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9명이다. ※ 도 공직유관단체장(9명) :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장, 원주의료원 원장, 강릉의료원 원장, 삼척의료원 원장, 속초의료원 원장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의원(48명), 시장·군수(17명)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같은 날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2026년 3월 3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역은 3월 26일(목)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평균 신고 재산은 10억 1,955만 원으로, 종전 신고 재산 대비 8,599만 원이 증가했다. ※ 9억 3,356만 원(2024년 12월 31일 기준) ⇒ 10억 1,955만 원(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개대상자 182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20명(66%)이고, 감소한 사람은 62명(34%)이다.
재산규모별 분포는 5억 원 미만 85명(47%), 5억 원 ~ 10억 원미만 42명(23%), 10억 원 ~ 20억 원 미만 35명(19%), 20억 원 이상 20명(11%)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27명(70%)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감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증가 요인은 전년 대비 부동산(건물·토지 등) 매입(상속 포함), 급여 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각 및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 상승,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도는 소득 대비 재산이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거나 타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및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지사, 도의원 및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의무자의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https://gwanbo.go.kr) 에서 확인 가능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