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

최은경 | 기사입력 2025/01/23 [19:34]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

최은경 | 입력 : 2025/01/23 [19:3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번 심판에서는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쟁점들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계엄 해제 과정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히 의결했고, 저 역시 즉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제 방으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가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조치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당시 필요한 소수 병력 이동을 지시했으며, 이는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군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병력이 그 이상의 오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계엄 조치와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및 ‘최상목 문건’ 관련 증언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으며, 그 이유로 윤 대통령이 평소 거대 야당의 행태를 우려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과거 계엄과는 다르게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소수 병력으로 계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계엄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과거 예문을 참고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를 꼼꼼히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을 담은 ‘최상목 문건’은 자신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위한 문건도 작성됐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국회 봉쇄 논란과 해명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계엄 당일 대국민 담화 발표 후 1시간 뒤 군이 국회로 이동했으며, 국회로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도왔다”며, 군의 통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90명의 의원이 빠른 시간 내에 국회로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군이 국회를 통제하거나 막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장관, ‘국회의원 강제 연행’ 의혹 부인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서 12월 4일 새벽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곽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며 “당시 상황이 혼잡했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며, 김 의원의 질문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공방 속 계속되는 탄핵심판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퇴정이나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헌법재판소 심리 내내 이어졌으며,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