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울진군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토사 반출 회의 개최

노성문 국장 | 기사입력 2025/01/18 [06:47]

[안내]울진군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토사 반출 회의 개최

노성문 국장 | 입력 : 2025/01/18 [06:47]

한수원 신한울 3,4 호기 기초 토목 굴착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흙 운반 자료 사진 / 울진군 북면 내평들     ©

 

 울진군청 원전에너지과는 오는 1월 23일 오후 2시 원전정책팀장 등 울진군 4명 및 한수원() 한울본부 2, 두산에너빌리티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13일 농지법 개정 시행 관련 농지개량신고(의무화)에 따른 성토대상 민간수요자 안내(지도) 방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는 울진군 원전정책팀(054-789-6882)이다.

 

♦울진군, 농지법 개정(2025.1.3.)에 따른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시행

 

울진군은 올해 20251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울진군 농정과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지개량 신고 제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이하 또는 높이·깊이 50이하 경미한 행위 등이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 한수원 신한울 3,4 호기 기초 토목 굴착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 울진군 북면 내평들     ©

 

 한수원 신한울 3,4 호기 기초 토목 굴착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 울진군 북면 내평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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