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동해안 자전거도로 일부구간 통제(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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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군 동해안자전거길 데크 안전점검결과 데크 시설물 노후를 확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구간 통행을 제한한다.
제한 구간은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금음교차로 ~ 피암터널 구간의 자전거도로 데크길이며 통제기간은 11월 25일부터 내년 보수 완료까지 통제된다.
울진군은 내년 초까지 해당 구간을 보수·보강을 완료키로 하고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해당 구간은 해안가에 위치하여 파도, 파랑에 의한 염분 접촉에 따라 강재의 부식 및 팽창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시행이 완료되기까지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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