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 3선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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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 마약향 담배 ’ 의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개정된 「 식품표시광고법 」 에 따라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
그러나 마약류 표시 ·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 「 마약류관리법 」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 大麻 ) 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 大麻 )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 제조 · 수입 · 판매를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 라면서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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