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는 지난 21일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했다. ©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내 사업주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직접 참가 신청을 통해 참여했으며, △청소년 고용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림노동법률사무소의 이상영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업주들에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사업주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며, “다양한 사례와 법적 기준을 배우며,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