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 · 예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 일 밝혔다 .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 · 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 일과 삶의 균형 (4.23 점 )’ 이 ‘ 직업안정 (4.09 점 )’, ‘ 경제적 보상 (4.07 점 )’ 을 제치고 1 위로 선정된 바 있다 .
이에 ‘ 일 · 가정 양립 지원법 ’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 소속직원의 일 ·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 우대 ,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 경직적인 ‘9 to 6’ 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 근로시간 단축 ,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형동 의원은 “직장에서 일 · 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 이라며 “일 ·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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