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울진군 내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국유임산물(송이·능이·잣) 양여를 승인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량의 10%에 해당하는 대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울진군은 송이·능이 등 임산물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버섯류를 활용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등 금년도 양여를 통해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임산물 채취량 신고 제도’를 시범 도입·운영한다.
임산물 채취량 신고 제도란 단순히 마을별 임산물 채취량을 기재했던 이전과는 달리 채취원 개인 또는 조별 단위로 평년 생산실적을 계획하고, 채취 완료 시 일자별 채취 품목, 채취량, 거래처 등의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금년도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한 정확한 통계 수집으로 맞춤형 관련 정책 수립 및 유통 체계 확립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양여 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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