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경북 안동 · 예천)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약칭 :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 일 밝혔다 .
‘ 환경발자국법 ’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 환경발자국 ’ 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 (EU) 을 중심으로 2026 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
제품의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 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
유럽연합 (EU) 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 제품환경발자국 ’ 제도를 , 영국 , 일본 , 대만 ,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 ‘ 탄소발자국 ’ 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처럼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제도와의 명칭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성적표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이 그동안 낮았다 .
또 , 환경성적 산정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내의 ‘ 전과정목록 데이터 ’ 가 작년까지 320 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구축되어 있어 ,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기초데이터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 환경성적표지 ’ 의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춰 ‘ 환경발자국 ’ 으로 변경하고 , ‘ 전과정목록 데이터 ’ 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환경기술산업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국제 탄소배출 규제의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형동 의원은 “ 이번에 발의한 환경발자국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 며 , “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