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이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원ㆍ고양ㆍ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으니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용인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16일 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뒤 연락을 해서 서한 내용을 알려주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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