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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