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7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902건 단속되었다. 연도별로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2022년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등 단속 현황(건)>
구분
합계
밀 렵
밀거래
엽구
제작
불법
박제
포획물
미신고
기타
소계
총기
엽구
독극물
동물
2018
258
224
36
174
3
11
1
24
-
1
8
2019
133
114
19
88
-
7
2
1
-
-
16
2020
241
225
15
191
-
19
-
4
-
3
9
2021
141
114
30
73
-
11
-
5
-
1
21
2022
129
108
8
90
1
9
1
2
-
3
15
합계
902
785
108
616
4
57
4
36
-
8
69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는 총 34,679개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불법 엽구 단속 및 수거 현황(개)>
구분
소계
덫・창애
올무
뱀그물
기 타
2018
8,209
797
6,639
441
332
2019
8,545
338
7,331
158
718
2020
7,633
414
6,614
209
396
2021
5,186
253
4,730
55
146
2022
5,106
357
3,907
104
738
합계
34,679
2,159
29,221
967
2,330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집계(지자체, 국립공원 등 미집계)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명
법적근거
지급기준
최고금액
(한도)
비 고
밀렵신고 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5,000원~500만원
연간 1,000만원
(불법엽구의 경우 50만원)
지속
시행 중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하여 총 3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 간 불법엽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건
12
5
4
-
-
3
지원금
1930만원
900만원
1000만원
-
-
30만원
한편,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밀렵 및 불법 엽구 설치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주로 ‘엽구 수거’나 ‘단속 성과’에 치중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홍보를 확대한 것에 비해 밀렵 예방과 신고 유도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밀렵 등 금지 관련 홍보 활동(단위: 건)>
구 분
합계
TV
신문
라디오
반상회보
현수막
기타
2018
3,983
17
298
5
83
1,635
1,945
2019
8,911
19
221
12
62
1,126
7,442
2020
2,032
11
193
1
23
910
3,679
2021
14,066
10
127
-
65
2,258
11,606
2022
10,905
6
81
-
47
1,964
8,807
<2022년 TV·신문 밀렵 등 금지 홍보 활동 내역(단위: 건)>
TV
신문
건수
제목
건수
제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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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면 뭐든" 구렁이·오소리 수천 마리 불법 포획 등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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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불법 사냥도구 수거
야생동물 밀렵 단속 등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이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