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지난해 1,586건, 4년 사이 1.5배 증가

- 지난해 하루 평균 4.3건 성희롱 신고 접수, 2018년 대비 1.5배 증가
- 접수된 1,586건 가운데 57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 93건 과태료 처분
- 임이자 의원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지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희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9/11 [19:49]

임이자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지난해 1,586건, 4년 사이 1.5배 증가

- 지난해 하루 평균 4.3건 성희롱 신고 접수, 2018년 대비 1.5배 증가
- 접수된 1,586건 가운데 57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 93건 과태료 처분
- 임이자 의원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지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희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편집부 | 입력 : 2023/09/11 [19:4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1천5백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은 지난해 1,5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4.3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셈인데 이는 지난 2018년 신고 접수 건수가 994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1.5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1,586건 가운데 57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됐고, 93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 측에서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중단된 경우는 406건이며, 533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밖에 ‘기타’로 분류된 350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임이자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가 더 큰 폐해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실용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지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희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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