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읍.면 세무담당 직원 2003년도 업무연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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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해석, 의견 청취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 준비 철저-
봉화군은 지난 1일 봉화군청 북카페에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연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군민의 납세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에서는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기초자료 조사와 입력에 꼭 필요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령 해석과 부동산공부시스템 사용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졌다.
또한, 읍면 담당자들은 서로의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 지식을 나누면서 세정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서도 큰 의미를 더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자료 관리 등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업무 추진을 통해 신뢰 행정과 건전 세정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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