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대상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 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며 지하 2층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며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ㆍ냉장창고 및 냉동냉장겸용 창고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화기 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 시공자는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 선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건설현장 관계자는 안전한 현장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꼭 미리 숙지하여 선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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