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1월 17일 울진 금강송면 일대에서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위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김평기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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