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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 시민·공무원이 제안한‘우수 제안’10건 선정
- ‘공익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등 -
기사입력: 2022/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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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높은 점수로 장려상을 받은 제안은 시 공직자 2인이 제출한 ‘공익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이다.

 

이 제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수해 해당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환매권으로 인한 소송이나 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담당자가 토지 환매 발생 사유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이 제안은 실제로 실무부서가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프로그램 관리기관에 건의해 제안자의 의견 일부가 반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의 법인의 계좌검증 절차 개선’ , ‘대형폐기물 배출등록 기능 개선’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단수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도입’, ‘청년 김대건 길 숲길 등산 프로그램 운영’, ‘종량제 봉투에 영문 및 중문 번역 스티커 발급’,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사용 안내문 부착 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청소년정책 꾸러미 제공’,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와 활용 증진 방안 마련’, ‘기흥호수 산책로 주변 특성화 지역 조성’ 등 7건은 노력상을 받았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 국민신문고 내 일반제안 코너, 우편이나 방문 등으로 접수한 72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민원이나 단순 건의, 기존 제도와 유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실무부서에서 채택해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13건을 ‘2022년 하반기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 최종 심사를 거쳐 61점 이상 획득한 건을 추렸다.

 

시는 심사 점수에 따라 95점 이상은 금상, 88점 이상 95점 미만은 은상, 81점 이상 88점 미만은 동상, 71점 이상 81점 미만은 장려상, 61점 이상 71점 미만은 노력상을 수여하고, 점수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부상을 지급한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하고, 심사는 상·하반기 1회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우수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에 채택하지 않은 제안들도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감안해 시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제안제도를 활용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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