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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선거여론조사기관, ′17년 60개 → ′22년 91개, 50% 이상 급증
- 지난 5년 동안 실시된 선거에서 발생한 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 117건
- 이 의원, “선거여론조사 대국민 신뢰도 제고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22/10/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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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결과로 국민의 신뢰도를 잃어버린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이며,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난 ′17년 60개에서 50% 이상 증가한 가운데 53개 기관은 분석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여론조사 실시실적 10회 이상 등)’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개에 불과하고, 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기관도 24개인 것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 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인 가운데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기관에서 발생한 건수가 5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올해 두 번의 큰 선거 직후 선거여론조사기관들의 대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가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거여론조사업체 위반행위 적발 현황

■ 선거여론조사업체 선거별 위반 행위 현황

■ 선거여론조사업체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업체 선거별 위반 행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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